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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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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6월 28일 시행 예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5→1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되었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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