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앞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43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