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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23년도 제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8월 말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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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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