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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 복지부'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일부터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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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과 종사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받고 근무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새롭게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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