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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최연숙,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 2017년 277건에서 2021년 442건으로 5년간 약 6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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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사건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7건에서 ▲2018년 310건 ▲2019년 397건 ▲2020년 396건 ▲20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5년 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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