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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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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1.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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