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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광복 71주년 4876명 특사…운전면허처분 142만명 감면 - 박 대통령“사면받은 분들 경제살리기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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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광복 7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한 총 4,876명의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명이다.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됐다.

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 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천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876명 중에 포함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말하며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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