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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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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한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그래픽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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