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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2동‧쌍문1동 일대 18만㎡ 개발…‘모아타운’ 선정 - 서울시 주민공람, 통함심의 거쳐 최종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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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방학2동 618 일원 구역계

이로써 도봉구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방학2동, 쌍문1동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방학2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또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 72% 및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 주차난, 50m에 달하는 고저차 등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쌍문1동 460 일원 구역계

구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에 대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은 추후 도봉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며,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비용은 1곳당 약 3억 8천만 원으로, 시‧구 매칭을 통해 서울시가 70%를 교부하고 도봉구가 3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학2동 618 일원과 쌍문1동 460 일원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또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어 “아쉽게 미선정 된 도봉1동 일대는 구역계를 재정비한 다음 공모신청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1동 584-2 일원은 구역계 재검토 등의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선정위원회는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신청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지 외 지역의 밀도·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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