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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3년간 981건 적발...3년 새 44% 증가 - 파주운정 28건 최다 적발. 대구, 부산 등도 통장매매 무더기 - 장철민 의원 “정부, 국민주거 안정 보다가 주택공급에만 혈안...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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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 엘OOO종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토교통부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지OOO움 단지에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신OOOO시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 돼 파주 운정에서만 2022년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를 통해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세OOO아 단지에 청약하여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징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대구의 푸OOOO트 단지에서는 통장매매 47건, 부산 레OOO터 단지에서 통장매매 30건, 순천 포O나, 이OOOO워 에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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