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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13일부터 공모 - 기금융자 한도 확대 ‧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 사업 여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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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는 당초호당 0.7~1.2억원에서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늘어난다. 공사비 증액기준도 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개선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13일(금)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월)부터 20일(금) 17: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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