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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초연금 수급률 66%. 이중 91%는 전액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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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현재 전체 노인 인구 약 690만명 중 455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66.1%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455만명 중 414만명인 대부분(91%)의 수급자 어르신이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초연금 전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만 4010원, 부부가구는 32만 6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복지부는 21일자 한겨레의 <기초연금 노인 70% 준다더니…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기초연금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급률이 법정수급률 70%에 못 미치는 66% 수준으로 수급자격 있는 2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거주불명자(10만명), 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미신청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 시 수급률은 약 69%(2016년 6월 기준)로 보다 면밀한 수급관리를 위해 직역연금 수급자가 제외된 수급률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에서는 수급률 제고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 선정기준액 적정 조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에 대한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 시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지난 1월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신청자는 18만 2000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 발굴 및 신청 지원 등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 도래 전체 어르신(51년생, 약 41만명)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수시로 안내하고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찾아뵙는 서비스(안내·신청)’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협업을 통해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약 10만명) 실태조사 및 신청 지원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거주불명등록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등과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노출이나 공개를 꺼려 복지급여 수급이 곤란한 대상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지속 확대를 위해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조정 중이며 현재에도 내년도 선정기준액 조절을 위해 선정기준액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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