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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31일 한진해운 사태 후 9월 5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대책 TF를 구성,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 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수출입 중소기업과 한진해운 협력 중소기업 애로 대응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애로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한진해운 관련 애로가 총 138건 접수됐고 그 중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가 다수(52.9%)를 차지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조원, 신기보 보증 3000억원 등을 요건 완화해 지원 중이며 현재까지 정책자금은 총 8건 접수→ 5건, 11억원 지원, 신·기보 특례보증은 총 3건 접수→ 3건 4억4000만원 지원했다 고 말했다.

 

향후 계획애 대해 중기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추가 요건완화 요청 등에 따라 자금 및 보증 분야 추가 개선조치(9.26~)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 적용예외 등 적용,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기존 30일→ 7일), 지역신보 특례보증 자격요건 완화(거래비율 폐지) 및 한도사정 우대(3000만원 이하 사정 생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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