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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치약 11종 회수 조치 -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제품 특성상 인체 유해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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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달리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3종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면 된다.

회수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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