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77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