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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9.28일, 이번 9.12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 14,514백만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6개 시·도 17개 시·군·구, 총 11,020백만원(사유시설 4,297, 공공시설 6,723)으로, 이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84백만원(사유시설 3,489, 공공시설 5,795)으로 집계되었다.

확정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별로는 피해지역 전체에 대한 총 복구비 14,514백만원 중 경북 13,782백만원, 울산 679백만원, 그 외 지역이 53백만원이고,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5,894백만원, 공공시설 8,620백만원(문화재 5,817, 도로 318, 기타 2,485)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혜택을 입게 되는 주택파손 피해자는 총 5,610세대(경북 5,017, 울산 559, 기타 34)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총 8,910백만원의 국고가 지원될 계획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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