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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범죄취약계층 위해 서울경찰청과 ‘안전한 일상’ 지원 - 서울시-서울경찰청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협약 후 서울광장서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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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서울시는 12.5.(화)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여성,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안심세트 지키미(ME)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휴대용 SOS 비상벨’ 시연회를 진행했다.

 

안심세트 `지키미(ME)` 사진 - 휴대용 SOS 비상벨(왼쪽) 안심 경보기(오른쪽)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약속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협력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안심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경찰청은 물품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를 선정해 보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 내용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키미(ME)’ 지원 및 보급 △이상동기 범죄 등 위험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안전한 서울 구축과 관련한 공동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및 협력이다.

 

이후,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안심세트인 ‘휴대용 SOS 비상벨’ 현장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은 `범죄 발생 → 휴대용 SOS 비상벨 작동 → 문자전송 및 112신고 → 경찰출동` 순서로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심세트 ‘지키미(ME)’는 12월 말부터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보급 대상은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이며 ①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 후 지원 ②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키미(ME)’ 보급을 시작으로 제품의 성능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와 같은 휴대용 비상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안전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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