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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난임시술지원 확대 효과…첫 달 대상자 37% 증가 - 9월 9749건 지원…내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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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시술지원 확대가 시행된 첫 달인 9월 지원 대상자가 3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 지원이 확정된 부부에게 발급되는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의 9월 발급 건수는 9749건으로 8월 7114건보다 2635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등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오전 난임여성 5명과 난임시술의사, 난임상담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초청해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명동에서 열린 간담회의 한 참석자는 “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난임 시술비 부담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난임시술 초기에 성공하지 못해 시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주변 시선이 의식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시술 기관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난임시술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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