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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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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해진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후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말연시 인파관리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 유형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의 작성·관리를 통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시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되고,안전신고 활동에 주민뿐 아니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활동의 범위 및 주체를 확대한다.

 

국가·지자체는 재난 및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안전신고 활동이 확대·장려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재난유형 추가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인파사고의 재발 방지 및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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