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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 국세청,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 캠핑용차에도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세금 부과기준 9.2%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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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올해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이럴 경우 청주 대표 제품인 700㎖ 기준 출고가격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인하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 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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