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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비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1기 신도시 5곳에 설치 -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전국 4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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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군포시청에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하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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