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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21년까지 연장 -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급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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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방인재의 공직 응시자 증가와 공직 진출 확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등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춰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인사처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5급 공채에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6년까지 제도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7급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도입됐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수험생은 현재까지 총 174명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지역인재 7급에 대해 졸업자 추천기한 규정을 신설했다.

졸업자 추천기한이 없어 민간기업 취업자 등이 추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2017년부터는 졸업 이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이후 3년 이내의 졸업생에 한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호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내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 7급 공채시험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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