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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증가…"불법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많아" - 금감원,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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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 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 대비 304건(54.0%)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피해사례,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적극 신고 및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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