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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금리 대출 ‘사잇돌대출’ 더 받을 수 있다 - 금융위, 은행 일부 저축은행에 대출금액 상향 허용 - 은행 사잇돌대출 내년 상반기 소진 전망…공급액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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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총 2000만원의 1인당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사잇돌대출 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6∼10%, 저축은행에선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고 은행저축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위는 은행(전체) 및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보유한 저축은행 중 사잇돌 대출 실적이 우수한 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 등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했는데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갈아타려 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빌려 기존 대출 전액을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자금의 목적외 이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1.7등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축소하는데 적용 대상 중금리대출의 범위, 신용등급 하락 조정 폭 등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은행의 당초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8일 현재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2325억원(2만3503건) 규모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다소 많으며, 대출금리는 6~19%, 상환기간은 5년 분할상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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