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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MBC 뉴스 <삼성 한화 빅딜’ 정호성 전 비서관 개입 정황 포착> 제하 보도 관련, 2015년 1분기에 이뤄진 한화의 삼성 방위산업 및 화학 분야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위가 어떠한 외압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 부분 인수 건의 경우 상호간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이 없는 등 대부분 혼합결합이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6년 2월 26일에 신고회사인 한화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했다 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수요독점시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품목, 생산량,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 말했다.

 

 

또한 화학 부분 인수 건의 경우 경쟁제품 중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양사간 점유율 합계가 67%에 이르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한화케미칼 주식회사 및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의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취득)심사보고서 상정 후 3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EVA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심사는 관련 시장 현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MBC 뉴스는 인수합병이 최종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과정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출신 학교 학맥을 통해 공정위 심사와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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