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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로 제설대책’ 수립…취약구간 중점관리 - 제설 대책기간…종합상황실 운영 자동염수분사 장치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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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 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국토부는 겨울철 제설자업을 위해 장비 4862대를 비롯해 제설제, 인력, 자동염수분사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 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곳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로이용자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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