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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미 인권특사 북 인권은 초당적 이슈…트럼프 행정부도 공조 -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회의 개최…공조 지속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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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한국과 미국이 14일 서울에서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4일 워싱턴에서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유엔 등 다자 메커니즘, 시민사회 및 각국 정부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회 공론화 동향 정보공유 및 한-미간 협력 방안, 북한인권 책임성 규명 강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 북한해외노동자 문제 대응 및 북한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했다.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북한인권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수석대표인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오른쪽 두번째)과 미국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왼쪽 두번째)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양측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책임성 규명 강화, 인권개선 위한 노력 방안,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 정보 접근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우리 측은 지난 9월 13일 임명된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의 10월 중순 체코, 이탈리아, 독일 방문 등을 시작으로 한 북한인권 공론화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ICC 당사국 총회 계기 부대행사를 비롯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개최되는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고위인사 참석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난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개소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침해 규명 강화를 위한 역할을 설명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 및 책임규명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확충 노력을 공유했다.


미측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따른 북한인권침해 보고서 및 제재명단 발표를 비롯한 그간의 노력과 제2차 북한인권 침해자 보고서 준비 등 책임성 규명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양측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해 발표된 다루스만 보고서 이후 북한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5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해외노동자 문제가 포함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북한정부의 임금 갈취,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상황을 지속 제기함으로써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관련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미국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협의체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됐음을 평가한다.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할 조치들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한-미간 공조의 실질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인권은 미국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로서 내년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며 미국 신 행정부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 돼 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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