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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부모 자녀 양육비, 정부가 맞춤형으로 도와준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부터 소송·채권추심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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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양육비에 대한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내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이선희 양육비 이행관리원 초대원장이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지난 3월 25일 여성가족부 소속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기관은 이름 그대로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맡았다.


한부모가 이행관리원을 찾아가면 양육비와 관련해 상담부터 소송,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대원장으로는 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변호사가 취임했다.


“우리 사회는 가정 내에서의 일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정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가 많죠.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장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자신들이 낳은 아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키우겠지 생각하지만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출범…상담부터 소송·채권추심까지 원스톱 지원


실제로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47만 한부모 가구 중 약 39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부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길러야 하는 한부모에게는 양육비가 생존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의 보육과 교육에 신경을 쓰겠어요? 생존에 허덕이는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물질적 여유도 없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우리에게는 이름부터 생소한 기관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육비 이행을 위한 기관 운영이 정착돼 있다는 것이 이선희 원장의 부연설명.


실제 외국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출국에서 제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며 금융거래도 안된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약 39만 가구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새롭게 출범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우선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배우자와의 합의 조정을 돕고 실패할 경우 소송과 채권 추심까지 지원한다.


경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과 양육비 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비양육 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이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도 할 방침이다.


현재 변호사, 법무사, 채권 추심 경력자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7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공식 출범일이었던 지난달 25일 하루동안 기관에 걸려온 상담전화만 3600여건. 8명의 전문 상담사 뿐 아니라 전 직원이 종일 전화상담에 매달려야 했다.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고요? 고단한 삶을 사는 한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보이지 않나요?” 이 원장이 반문했다.

인터넷 뉴스를 보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찾았다는 박 모씨는 10년 동안 아이 둘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혼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얼마나 백방으로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발 보여주기식으로 끝내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반드시 꼭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를 막 마친 박 씨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첫 단계인 전문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은 양육비를 못 받은 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겠죠?”


양육비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일단 찾아오라고 말하는 이 원장.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그녀는 거듭해서 양육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양육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이들이 상처와 비난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기관이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앞으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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