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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지역의 산란계 농가와 충북 음성지역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각각 신고된 AI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17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AI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비상체제로 전환하였으며,금일 오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장인 김재수 장관 주재로 방역상황 회의와 학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긴급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이동중지 조치 및 생축 이동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산란계(1개소) 4만수와 오리(동일소유 2개소) 2만2천수는 신속히 매몰 처리토록 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반경 10㎞ 예찰지역)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한, 김재수 장관은 시 도 부지사 부시장 영상회의를 이어서 개최하여 시․도별 AI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초동방역조치 이행을 지시할 계획이다.

 

김재수 장관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AI 확산 방지와 사람으로의 전파를 차단하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된 전북도 상황실을 방문하여 AI․구제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축산농가 모임자제, 철새도래지 방문제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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