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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 내일 서명후 발효…북핵.미사일 정보 등 공유 - 국방부 “일본 우수한 정보능력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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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의결했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협정문 전문은 23일 서명식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협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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