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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해당지역 우선 - 조정대상지역,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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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청약일정 분리 전후 비교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현 행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
개 선 1순위 중 “해당지역”① 거주자 1순위 중 “기타지역”② 거주자 2순위
(例 : 서울의 경우 (1일차) 특별공급 →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 (4일차) 2순위 접수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시군
② 기타지역: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뺀 지역
*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주민 모두가 청약가능하나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주민이 우선됨.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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