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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현장점검의 날, 유해‧위험 기계‧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 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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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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