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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 -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충전기 기본요금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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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전기차 충전요금이 내년 1월부터 3년간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이 기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할인되며 기본요금은 면제된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요금이 적용되면 1만 5000km를 달릴 경우 40만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13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KT링커스

충전기 기본요금도 면제돼 완속충전기의 경우 월 1만 1000원, 급속충전기는 월 7만5000원을 내야했으나 이 금액이 모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급속충전기의 경우 운영비용이 줄어들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에 불과해 운영 비용 측면에서 전기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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