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현대.신세계.롯데,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 서울 중견.중소 탑시티…부산은 부산면세점, 강원은 알펜시아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지역 면세점 3곳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으로는 탑시티면세점, 부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으로는 부산면세점, 강원 중소·중견기업은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이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한데 이어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관세청은 “탈락기업의 경우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로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개별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32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