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 제안자는 제안할 때 기록하는 세부연락처 5가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 가운데 1개만 작성하면 된다.
또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불채택된 제안은 행정기관에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완·개선한 뒤 채택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이 제안자에게 채택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실시 예정시기까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재통지해야 한다.
특정 제안자가 같은 제안을 복수의 행정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택되더라도 중복 포상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의 중복 제출·포상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의 소통과 협력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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