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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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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참고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된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 (임차가구)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이다.




* 생계급여는 기초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7년까지 중위 30%로 단계적 인상키로 함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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