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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셧다운제’ 적용 게임범위 현행대로 유지 - 여가부, 게임물 범위 고시…20일부터 2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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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견습기자]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이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 시행돼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며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제도가 적용된다.

 

여가부는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물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 관련,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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