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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병 먹거리...짬짜미 19개사 과징금 335억원 - 공정위,10년간 329건 계약금액 50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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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먹을거리 입찰을 두고 10년동안 짬짜미(담합)해 온 19개사에 시정명령·고발 조치와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품목의 입찰 짬짜미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은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 총 19개 사이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치킨, 소시지, 튀김어묵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하고 입찰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계약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 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짬짬미가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다.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19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에는 총 335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 분할을 통한 입찰 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쉽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 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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