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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진 발생...원전 안전여부 보고 30분으로 단축 -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보고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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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원전 사업자가 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의 안전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한이 4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원안위는 17일 제6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을 보면 지진경보 발생때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했고,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월성원전 전경.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iner Plate, 이하 CLP)의 배면(背面)부식 발생을 확인(한빛2, 지난해 6월 28일)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모든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간점검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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