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20만605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만4010원에서 월 20만605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만6400원에서 32만968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오른 기초연금액은 4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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