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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애인 쉼터’ 개정안 마련…학대 장애인 상담·치료 -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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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 취소일과 취소절차,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을 마련한다.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한다.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한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상태 변화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특히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입소정원(10명)·운영시간(주 7일, 24시간 운영)·관리규정 등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내용을 정한다.

 

특히 인권지킴이단원 5~11인(임기 2년)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토록 한다. 위촉방법·회의개최 등 운영규정을 마련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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