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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새 번호로 변경 가능 - 「주민등록법」등 5월 총 44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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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식품위생법」
라면 등 제조ㆍ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동일ㆍ유사식품과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10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
5.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햄버거ㆍ피자ㆍ빵ㆍ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ㆍ제과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소
5.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5. 30.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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