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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심상미 기자]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 2016.11월)에서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협상회의가 5.8.(월)-5.18.(목)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기후총회 이후 첫 실무 협상 회의로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한층 진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23년도 파리협정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예비적 성격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가 2018년도 제24차 기후총회(COP24)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촉진적 대화의 구체 진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협상 의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제안서를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차원에서 또는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서 선진-개도국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 하였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양 진영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의 이해가 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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