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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해수욕장 등 안전요원 1만3000여명 배치 - 안전처,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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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국민안전처는 이른 무더위와 함께 물놀이 사고의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을 조기에 마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곳으로 하천·계곡 1565곳, 해수욕장 257곳, 수영장 1224곳과 수상·레저 시설 1014곳, 유원시설 122곳 등이다.

 

용대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야영장에서 이용객들이 시원한 계곡물에서 즐겁게 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다. (사진 = 공감포토)

 

안전처는 기상 여건과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물놀이 지역을 조사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7∼8월에는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각 물놀이 시설별로 다음달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천과 해수욕장 등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과 구조·구급을 위해 해경, 국립공원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유급감시원 등 민·관 안전관리요원 1만 3751명을 배치한다.

 

특히, 취약시간(14시∼20시) 음주자 및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급속히 빠져 나가는 현상(이안류)이나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년(2012~2016년)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었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50명), 수영미숙(51명), 음주수영(22명)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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