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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축질병 차단...GPS 미장착 축산차량 단속 - 농식품부, 6월 30일까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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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5월 현재 4만 9061대가 등록돼 있다.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지난달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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