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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약통장 일원화” 등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감리자 관리, 감독 및 부실감리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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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9.1 시행).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09.4월 도입)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중복 등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부칙)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리제도 강화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되었고, 이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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