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특수고용형태종사자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 검토 안해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의무가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앞으로 국정기획위에서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조정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4일 매일경제(인터넷)가 보도한 <보험설계사·캐디·대리운전기사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화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주에 포함시켜 소속 사업장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42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