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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17년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 등은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17.4월말 기준) 중 212만대(9.5%)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

먼저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라며, 체납자의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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