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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성질환 피해자 지원대책 추진 - 조사 판정 통해 피해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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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조사 및 판정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 피해자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보건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조사·판정된 피해자에게 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적 인과규명 연구 등을 통해 피해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역학조사 및 소송지원제도 등을 운영해 원인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자 미상·불명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보도된 5615명(사망자 1195명)은 피해 신청을 기준으로 한 값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 연합뉴스,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10년 새 환경성질환 피해자 9853명…2208명 사망>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이날 가습기살균제·석면·시멘트공장·연탄공장 등 4개 분야에서 확인된 환경성 질환 피해자는 9853명이고 이 중 22.4%인 220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자 5615명(사망자 1195명)으로 피해규모가 1위, 석면이 2467명(사망자 1006명)으로 2위이며 정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해 조사만 있고 피해 대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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