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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원안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 18일 ‘역사 뒤안길로’…5년 이내 해체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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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3월 19일 기공식 이후 공사 7년만인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사진은 준공당시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잔=공감포토>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18일 24시(19일 00시) 이후 영구정지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 1977.6.19. 상업운전개시일 : 1978.4.29.)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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